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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서 고선지 열전 (도딤문고 11)

아버지는 고구려 말기 무장이자, 고구려의 유민으로 당의 장수였던 고사계(高斯界)이다. 고구려 유민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장군이 되는 것이 었다. 스무살에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721년 당나라 유격장수가 되어서 토번국 (현 티베트) 세력을 격파하고, 당나라의 영역을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으로 넓혔다. 수차의 성공적인 서역원정 중, 파미르 고원을 넘은 사건이 유명하다. 이후 마지막 탈라스 전투(751년)에서 패했다. 그는 1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 서역을 정벌한 석국전쟁을 통해 여러제국의 조공을 받게 했다. 747년 안서도호부의 부도호가 되었고, 당시 토번(현 티베트)과 연결되어 있던 소발률을 격파하고 그 왕을 사로잡았다. 이 공로로 같은 해, 안서사진절도사(安西四鎭節度使)로 ..
아버지는 고구려 말기 무장이자, 고구려의 유민으로 당의 장수였던 고사계(高斯界)이다. 고구려 유민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장군이 되는 것이 었다. 스무살에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721년 당나라 유격장수가 되어서 토번국 (현 티베트) 세력을 격파하고, 당나라의 영역을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으로 넓혔다. 수차의 성공적인 서역원정 중, 파미르 고원을 넘은 사건이 유명하다. 이후 마지막 탈라스 전투(751년)에서 패했다. 그는 1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 서역을 정벌한 석국전쟁을 통해 여러제국의 조공을 받게 했다.

747년 안서도호부의 부도호가 되었고, 당시 토번(현 티베트)과 연결되어 있던 소발률을 격파하고 그 왕을 사로잡았다. 이 공로로 같은 해, 안서사진절도사(安西四鎭節度使)로 임명되었다. 749년에는 호탄 왕과 토번의 군대를 격파하고, 750년에는 파미르 고원을 넘어, 서쪽 투르키스탄과 타슈켄트에 이르고, 그 왕을 사로잡아 재산과 보물을 몰수하였다.

당시 발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슬람 압바스 왕조는 서쪽 투르키스탄에 진출해 있었는데,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아부 무슬림 카라시니 총독이 이슬람군을 파견하여, 751년 탈라스 강가에서 고선지의 당군을 격파하였다. 당나라 군은 3만 중 2만의 군사적 손실을 입었지만, 그 공이 워낙 커 패전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755년 안녹산이 낙양을 점령하고 난을 일으켜 진압 명령을 받았으나, 고선지 부하의 밀고 모함으로 안녹산의 서진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옛 부하였던 감군 변영성의 모함을 받고 결국 참수당한다.

탈라스 전투에서 포로가 된 당의 제지기술자를 통해 서방에 제지기술이 전해진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후세에 들어 고선지의 사적은 오렐 스타인의 중앙아시아 답사로 발굴되고 재인식되었다.

그의 뛰어난 부하장수에는 봉상청, 이사업이 있었고 봉상청은 안사의 난 때 죽었지만 이사업은 북정절도사로써 안사의 난 진압에 공을 세웠다.
장소원이 본기를 담당하였고, 가위가 당무종 회창 연간 이전까지의 본기와 열전을 보충하였으며, 조희는 윤문을 담당했다. 많은 사람들은 유구(劉昫)가 『구당서』 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다. 단지 감수국사의 직분으로 이를 소제에게 헌상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간여한 바는 없다. 원래 이름은 『당서(唐書)』였으나, 송나라의 학자 구양수가 편찬한 당서와 구별하기 위해 『구당서』, 『신당서』로 나누었다. 송나라 때 『신당서』가 많이 보급되자 비교적 『구당서』는 소외되었다. 명나라 가정제 때 복간되었지만 널리 유통시키지 못했다. 청나라 건륭제 때 다시 복간되었지만 역시 『신당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사림(羅士琳)의 『구당서교감기』 66권이 간행되자 많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외에도 장도(張道)의 『구당서의의』 등이 있다.

『구당서』가 신속하게 편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당나라 때 사서편찬 체제가 확립했기 때문이었다. 당 이전까지만 해도 사서는 한 개인의 의지와 역량을 통해서 집필되거나, 사서편찬이 이루어질 때 일시적으로 사관을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당나라 때부터는 사관이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따로 사서를 편찬하는 시기가 아니여도 평상시에 사관이 자료수집과 정리 작업을 했다. 이미 당고조때 기거랑과 기거사인을 두어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도록 하는 기거주(起居注)가 있었고[1], 무측천은 매월마다 재상이 전반적인 국정의 상황을 기록하여 이를 사관에 보내는 시정기(時政記)를 만들었다. 사관에서는 시정기와 기거주외에도 각 관청에서 올라오는 사료들을 수집하며 보관했다. 이러한 각 사료들을 기반으로 삼아 사관내에서 사서를 편찬하기도 했는데, 『국사(國史)』와 『실록(實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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